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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정화 방안 마련
2017년까지 임대주택리츠 8만가구 공급, 디딤돌 대출 금리 2%p 인하
2014-09-01 11:00:00 2014-09-01 11:21:09
(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단기간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 디딤돌 대출 금리를 완화하는 등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을 늘린다.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9~10월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가구의 입주시기는 1~2개월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경우,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전환을 유도한다.
 
또 국토부는 임대시장에 민감참여를 활성화한다. 최대 5만 가구의 공공임대리츠, 최대 2만 가구의 민간제안 리츠, 1만 가구의 수급조절리츠 등 임대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지속·강화된다. 공공임대리츠의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공동출자를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를 늘려 나간다. 이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5가구에서 10가구로 확대하고, 구분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 이하)을 폐지한다.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도 기존 원가평가방식(감정가의 60% 수준)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로써 주택기금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기준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바뀐다. 대출금리도 기존 2.8~3.6%보다 0.2%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으로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원활하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인 50%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한도도 기존 수도권 3억원, 기타 2억원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거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린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비수도권 8000만원 수준이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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