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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제동..9월중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2014-08-31 12:16:57 2014-08-31 12:21:0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제작부터 배급, 상영까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영화산업의 불공정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 본다.
 
지난 2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에 대해 지난 4월 현장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연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업계 불공정행위를 건별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영화업계 표준계약서를 마련중이며, 9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영화산업 내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제기 됐다"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9월중 상정해 10~11월경 심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개혁과 관련해 업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만큼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 수위 조절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영화 업계 내 수직계열화 추세가 강화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불공정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어, 조사 결과 드러난 행위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사회 등 관련 행사의 하청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작사는 영화매출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영화 대기업 3곳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작사가) 작품을 유통시킬 수가 없다. 대기업이 자신이 투자한 영화만을 상영토록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표준거래 상영계약서 등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암에 걸려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투자사를 찾지 못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제작 후 높은 대중적 관심에도 상영관이 적어 외압 논란이 일었다.(사진=또 하나의 가족 제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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