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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새누리 송광호 구속영장 청구
2014-08-21 20:30:48 2014-08-21 20:35:0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한 것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송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측으로부터 남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AVT 이모(55)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간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송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송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22일을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오는 22일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철도 비리 혐의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현재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중이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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