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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제개편)최경환 "조세정책도 과감·공격적으로 운영"
2014-08-06 14:07:25 2014-08-06 14:11:5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성장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5~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행태로 돌아가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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