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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라이벌간 상호비방..법원 "김영, 위드유에 5억 줘라"
2014-08-01 05:00:00 2014-08-02 00:42:59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국내 편입학원 업계 라이벌인 김영 편입학원과 위드유 편입학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송사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김영 편입학원에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는 한만경 위드유 편입학원 대표(58) 등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대표(62)와 아이비김영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비김영 측이 2011년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언론에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다른 학원의 악의적인 루머에 의한 것"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택과 아이비김영 측은 한만경과 위드유 편입학원을 비방,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도 위드유 편입학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위드유 편입학원 측도 전단지와 출판물을 통해 김영 편입학원을 비방한 점에 비춰 쌍방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웠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를 비방하게 된 경위나 비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의 액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쌍방의 상호비방에 대한 위약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한 대표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위약금을 5억원으로 정했다.
 
김영편입학원 임원으로 있던 한 대표는 2009년 8월 회사를 나와 위드유 편입학원을 세웠다. 곧장 두 학원 사이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했고, 주로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김 전 대표와 한 대표는 같은해 11월 만나 분쟁을 해결하고자 상호비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후에도 쌍방은 상호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한 대표는 2012년 7월 직원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에서 김 전 대표와의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보게 됐다.
 
한 대표는 상호비방금지 의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고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김 전 대표와 아이비김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김 전 대표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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