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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상품 취소수수료 증빙 못하면 차액 돌려줘야"
2014-07-23 12:00:00 2014-07-23 13:47:35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여행사들의 환불 관련 특약을 점검, 약관법을 위반한 16개 여행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3일 공정위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환불·환율 관련 특별약관을 점검해 시정하고, 여행사들의 환불 방식 설명 제도를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 16개사다.
 
이들은 지난 4월 총 4만7646건의 여행상품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중 34%(1만6352건)에서 약관법을 위반한 특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니문 상품 등 특정 상품에서 환불 특약을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기 쉽게 설계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상품 환불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130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으며, 이듬해 156건으로 한해 동안 20%나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들 여행사가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다게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여행 취소 시기에 따른 취소수수료 부과 비율은 유지하되,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약관상 고객은 여행상품 구매계약을 맺고 30일 전 취소 시에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1~29일 전 취소하면 전체 여행경비의 30%까지, 11~20일 전의 경우 5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10일 전까지 구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로 고객이 계약 취소수수료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취소 위약금과 여행사가 증빙할 수 있는 금액 간 차액이 있으면, 취소 기간과 관계 없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여행상품 구매 시 계약 체결일과 비교해 여행일정 당시 환율이 높으면 추가분을 부담토록 하는 특약도 시정됐다.
 
여행사 노랑풍선의 경우, 환율 범위를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올리도록 하는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로 기준, 여행일정 시 환율이 원화당 1400~1450원 미만 범위에 해당되면 여행요금에 5만원을 추가하고, 이후 원화당 50원 인상 될 때마다 5만원씩 추가로 여행요금을 더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표준약관상에는 계약 체결일과 여행일정 간 환율이 다르면, 격차가 2% 이상으로 벌어질 때 증감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을 증·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노란풍성의 해당 특약을 삭제하고 환율의 실제 변동폭만큼 여행요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국내 양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포함해 18개 여행사에 환불 관련 설명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앞으로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고객이 환불 관련 특약의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화나 일정표 등을 통해 환불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 마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 고객이 미리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도입토록 한 것.
 
이와 함께, 여행일정과 조건 등을 담은 계약서에도 환불 관련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들도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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