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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첨단기술 유출' 7명 구속기소
2014-06-08 09:00:00 2014-06-08 10:10:3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유망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해외 등으로 유출하거나 제품 개발에 사용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H사의 'HST(Hydro Static Transmission·유압무단변속기)'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로 A사 전략영업팀장 이모씨(37)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중국으로 빼돌린 허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7월 H사의 HST 설계도면 1551장을 취득한 뒤, 퇴사할 당시 도면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이 중 44장을 오모씨(50·구속기소) 등 6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13장을 허씨 등과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 사장인 손모씨(50·구속기소)와 연구소장 김모씨(49·구속기소) 등은 제공받은 도면 44장을 자사 기기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김씨는 HST 개발 및 생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0억 상당의 HST 1만7000대를 주문 받은 것처럼 발주서를 변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7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S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일부 기술은 정부로부터 국책과제로 선정돼 43억원 지원금을 받아 개발됐다.
 
검찰은 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된 ‘패스트 폴트’ 설계도면 등을 경쟁사 대표에게 넘겨준 혐의로 B사 전 연구소장 노모씨(54)와 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한 곽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1년 9월 패스트 폴트 설계도면 6만4842개를 퇴사할 당시 반환하지 않고 곽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감봉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인 곽씨를 찾아가 취업 및 연봉협상을 진행했으며, 곽씨는 노씨에게 퇴사 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 부족 등으로 인력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 미흡하다”라면서 “기술유출시 피해정도가 중대하므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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