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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유주사' 사망여성 사체유기한 의사부부에 배상 판결
2014-04-23 15:49:35 2014-04-23 16:05:3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프로포폴과 유사한 약물이 섞인 일명 '우유주사'를 투여하고 숨진 여성의 사체를 한강공원에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23일 이모씨(사망 당시 30·여)의 유족들이 의사 김모씨(46)와 사체유기를 도운 부인 서모씨(41·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미리 공탁한 1억2500만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씨의 불법행위로 이씨가 사망한 사실과 피고들이 이씨의 사체를 유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씨 및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사건 무렵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해 다수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고 피고 김씨가 제공하는 약물을 이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한 다음 투약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김씨는 2011년부터 이씨를 진료해오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2012년 7월에는 13개 약물을 혼합한 일명 '우유주사'를 놓아 이씨가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사망을 확인한 김씨는 사실을 숨기고자 부인 서씨와 함께 이씨의 시신을 차에 태워 한강공원에 그대로 방치해 유기했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인 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 등에게 "총 6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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