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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결정.."이전때까지 업무 정지"
2013-09-09 20:59:39 2013-09-09 21:03: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부는 9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서현동 청사를 비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로운 입지가 정해지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라도 여건에 맞춰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기까지 서현동 청사에서 보호관찰 업무는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새벽 수정구 수진2동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고,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5일부터 밤샘농성을 벌여왔다.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심사숙고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결정했다.
 
◇법무부 영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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