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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9만가구,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노원구에 위치
전문가들 " 신개념 주거복지, 성공여부 주목"
2012-02-21 09:57:44 2012-02-21 09:57:5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서울시가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내 아파트가 5만9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 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이하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8만938가구다.
 
이 중 서울시 주택의 점유형태 중 전세거주비율인 32.8%(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통계연보)를 적용하면 약 5만9000여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전세거주 물량)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으로 발표·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가능)다.
 
단, 전세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공급목표는 연말까지 총 1350가구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하(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 순으로 선정(동일점수일 경우는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 순)한다.
 
또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 공공임대주택퇴거(예정)자(10%)는 일정물량을 우선공급 한다.
 
당첨(입주대상자)자가 지원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구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공급한다.
 
◇지원 대상주택 10가구 중 3가구 노원구, 5인이상 가구 지원대상 16만3944가구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하)은 노원구가 1만8751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시 내 대상주택(5만9348가구)의 31.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노원구에 집중됐다. 다음으로는 도봉구가 5778가구(9.7%), 강남구 4293가구(7.2%), 강서구 4115가구(6.9%), 송파구 3545가구(6%) 순이다.
 
5인 이상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보증금 2억1천만원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지원된다. 해당 가구(49만9829가구의 32.8%)는 총 16만3944가구이며 노원구(3만1191가구), 도봉구(1만4873가구), 구로구(1만1821가구), 강서구(1만542가구) 순으로 대상 주택이 많다.
 
◇신개념 주거복지, 성공여부 주목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전전세 형태이기 때문에 SH와의 계약을 기피하는 집주인 문제,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소형주택의 임차비용을 상향평준화시킬 우려도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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