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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몰카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법원 "가정 경제 어려움 때문에 탄원서 제출…받아들이지 않아"

2020-08-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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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친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딸을 회유하고 협박해 수차례 강간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은 A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면서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9세였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옮아서 치료해주겠다면서 회유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후에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위나 칼로 위협해 딸을 성폭행했다.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란 점에서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며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한 정황"이라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심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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