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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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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 양형 9월 결정

법률형 상향 반영할 필요 있어…군형법 성범죄 기준 신설

2020-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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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성범죄 양형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18일 오후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논의한 끝에 오는 9월14일 양형 기준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통과했거나 통과 가능성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안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 권고 형량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9개와 형법 개정안 8개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했다. 도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7월부터다.
신설 기준에 따라 군형법상 강간은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으로 일반 강간의 2년6개월~5년보다 무거우며, 가중되면 최소 6년에서 9년으로 역시 일반 강간의 4~7년보다 더 길다. 감경되더라도 최소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일반 강간의 1년6개월에서 3년보다 무겁다.
 
특히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고려할 요소에서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또 군인 등 강간과 유사 강간죄에서는 행위인자인 특별감경인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행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든간에 강간이나 유사 강간이면, 형량이 감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8일 오후 제10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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