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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범죄 당원 영구 제명…징계 시효도 완전히 폐지

당 내 성폭력 상담 센터 상설 기구로…특별 윤리감찰관 제도 신설

2020-08-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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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한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당원은 영구 제명,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임시 기구였던 당 내 성폭력 상담 센터를 상설 기구로 만들고, 당 출신 선출직이나 주요 공직자의 비위를 파악하는 특별 윤리감찰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에 추가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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