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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 결정 불복

2020-07-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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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본 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에 관해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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