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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탁구장 등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집합제한조치

2020-06-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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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양천구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GX, Gruop Exercise)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양천구 탁구장 관련 집단감염은 52세 남성(양천구 38번 확진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탁구장 3곳(양천탁구클럽·스마일탁구장·목동탁구클럽)을 다녀온 뒤 4일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탁구장을 다녀온 인원과 이들의 접촉자 가운데서 확진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GX)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말한다. 양천구에는 탁구장 28곳을 포함해 169곳의 실내집단운동시설이 있다. 양천구는 이날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해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했다.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양천구는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탁구장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집한제한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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