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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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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던 중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1심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이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최 전 회장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화자실에 갈 때에도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한 점 △최 전 회장이 호텔에 데려갈 때 피해자 손과 깍지를 끼고 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최 전 회장의 무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이 2017년 6월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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