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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선출원' 유사 사례, 과거에도 있었다…"제3자 등록 힘들 것"

EBS, 출원 거절사유 제출…법조계 "펭수는 이미 저명해 상표법 적용 안돼"

2019-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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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에 대해 EBS와 무관한 제3자가 특허출원을 먼저 하자 EBS가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특허청의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3자가 유명 상표에 대해 선출원해 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다이어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돼 있다.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펭수 달력' 또한 오늘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EBS는 특허청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정보제공서를 최근 제출했다. A씨 등의 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특허출원 거절 사유를 보내는 것으로, 펭수에 대한 특허출원은 EBS만 가능하다는 것을 A씨에게도 알리는 행정 절차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1일 EBS보다 먼저 펭수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틀 뒤에는 B씨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EBS 측은 "특허청에서 선출원을 거절하도록 거절 사유를 출원자에게 보내게 하는 절차"라며 "보통 출원까지 8개월 정도가 걸리고, 특허청은 6개월 차에 출원 공고를 하게 된다. 이때 만약 공고된다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A씨 등이 낸) 출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심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의 유사 사례에서도 특허청은 대부분 특허출원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에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한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표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무효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법원의 한 관계자는 "펭수는 이미 저명해졌다고 볼 수 있고, 제3자의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는 사항이 꽤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모르겠지만, 보통 해외 유명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브로커들이 이런 출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도 유명 방송 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제3자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MBC 무한도전 '토토가'도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자 서울 강남 소재 C클럽이 유사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MBC는 같은 이름으로 공연을 기획한 공연기획사 D사에 대해서도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0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E사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사가 선등록한 상표 'B.T.S 비티에스'를 상표로 출원했기 때문이다.
 
펭수. 사진/EBS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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