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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성인·아동 공용풀에서 사고 났다면 공단 책임"

"수영장 설치, 보존에 하자 있어…하급심서 다시 판단하라"

2019-1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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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성인과 아동이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중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정모씨 등 4명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런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며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사건 사고 발생에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공단에게 해당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한 야외수영장에서 당시 6세였던 아들이 어린이용 풀과 연결된 성인용 풀에 빠져 뇌손상과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하나의 수영조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뒀고, 이 2개 구역은 로프로만 구분돼 있었다, 또 수영조의 벽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요구하는 수심 표시도 돼 있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영조를 구분해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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