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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재계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 너무 높다"

경총·대한상의·전경련 등 주52시간제 보완 요구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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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재계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데다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유연근로제 등 주52시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들에 비해 높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2년간 29.1%로 급등했고,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간당 1만30원으로 1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사업주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제도 관련 경영계 입장. 자료/경총 
 
전날 경총은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체출했다.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12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66사, 중견기업 145사 등 201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 기술개발 등 3가지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호텔 업계를 예로 들면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4개월 정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데 대책이 없어 고민이 크다는 토로가 많았다”면서 “주52시간 시행 이후 생산라인 고장, 긴급 애프터서비스(AS) 등 돌발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상의
 
경총,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6일 ‘주요 경제관련법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당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물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개 관계자는 “경제5단체 간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필요’ 항목은 첫번째 요구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나 그 외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주52시간 보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재홍 기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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