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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업활력법 연장, 대·중견기업 세제혜택 본다

이월결손 공제비율 100% 상향…적용범위 '확대'

2019-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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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 중소기업에게 허용했던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과잉공급업종 외에 신산업 진출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대상이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대·중견기업이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이 한 번에 이뤄져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지난 8월 유효기간 연장, 적용 범위와 세제혜택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이 흑자전환할 때 적자 당시 금액만큼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중소, 중견, 대기업에 이월결손금 공제 규모를 각각 80%, 70%, 60% 적용했다. 기존에는 한해에 100%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각종 혜택으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자 법인세 인상 대신 선택한 고육책이었다.
 
기업활력법상 승인받은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게 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기존 기촉법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받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100% 공제를 허용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신속한 현금 확보를 선호하는데, 결손으로 처리하는 범위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촉법 개정은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와 함께 적용기업 범위가 신산업 진출기업과 산업위기지역으로 넓어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대기업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기활법은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평균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과잉공급업종에만 적용됐다.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해당돼 기촉법 대상으로 승인받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개, 11개다.
 
기활법은 '규제샌드박스 4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기업들을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인정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이나 서비스는 84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조특법 시행령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인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을 활용한 기업을 신산업으로 규정한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 사업장 등을 둔 기업이 대상이다. 전북 군산은 조선·자동차업, 경남 거제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해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출 없이 투자해 적자가 쌓이는 제약바이오업종에서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관련 신산업 진출 의사가 높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관련 간담회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참석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은 기활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활법 승인 기업 기준도 완화된다.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과잉공급 완화 또는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합작법인 포함 세 기업이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2000명의 신규 고용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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