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2차 양자협의

1차 협의 후 40여일 만…산업부 "조정 절차 신속 추진"

2019-11-08 09:00

조회수 : 1,46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지난달 11일 첫 양자협의 이후 40여일 만이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지난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해결 절차를 위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협의 개최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에 돌입하자 우리정부는 지난달 11일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첫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1차 협상때 나왔던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대해 WTO 협정문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일본 기업이 요청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해 최대 90일 간 수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역 심사국이 아닌 일본 경제산업성 본청에 개별허가를 접수하는 등 복잡한 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무역규칙의 일관성·공정성(10조), 수량제한 금지(11조) 등의 조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통상 1회인 양자협의가 두 번에 걸쳐 열리면서 양국이 협상의 의지를 보였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WTO 분쟁해결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에서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