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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 기업 인증 취소 검토

복지부, R&D 지원금 57억 부정 확인시 전부 환수

2019-10-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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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시 가점 우대, R&D 인력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수출 촉진 자금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작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R&D 자금 82억1000만원 중 우선 환수 절차를 진행중인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연구 과제 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유전자 조작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치료제인데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코오롱상명과학에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라고 조치했다. 이후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고 7월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 후 판매가 중지된 올해 3월까지 438개 병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다. 무릎 양쪽에 투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투여 환자는 3014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은 것과 함께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 허가 이후 지난 2017년 11월 상장됐는데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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