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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LG유플·CJ헬로 결합심사 '유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병합 결론…알뜰폰 매각 등 쟁점

2019-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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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사한 기업결합건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심의한 뒤 병합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17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합의를 유보한 것은 유료방송업계 내 또 다른 기업결합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함께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건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여부에 따라 통신업계 변화도 불가피하다. 업계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과 알뜰폰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인 CJ헬로비전을 흡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알뜰폰 포함) 내 점유율은 21.9%가 된다. 1위 SK텔레콤(41.3%)과는 여전히 큰 차이지만 2위 KT(26.3%)과는 5%대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시 알뜰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CJ헬로는 알뜰폰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는 '독행기업'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꼽는다. 독행기업은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가 국회 일정으로 다음달로 미뤄질 경우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 결론에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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