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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가을 성어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한다

10월 전국 일제 단속기간, 합동 단속 실시

2019-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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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인 오징어 공조 조업 등 불법 어업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해 우리 연근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 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 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해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간 교차 승선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 단속 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유통과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에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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