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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하라"…조국 측 "원본 찾을 수 없어"

2019-09-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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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흑백 사본만 갖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 사진이 공개돼 검찰은 증거물 추가 확보를 위해 정 씨 측에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원본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따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이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컬러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후보자도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 
 
입수 경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씨의 혐의 입증에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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