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국정농단 선고)"말 3마리도 뇌물"…이재용 집유 유지 힘들 듯(종합)

대법 "경영권 청탁 대가"…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2019-08-29 16:27

조회수 : 2,9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됐다. 특히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을 뒤집고 뇌물로 인정됐다. 경영권 청탁을 위한 대가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와 횡령금액이 커지면서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이들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각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사가 상고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본 것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데다 이를 위한 회삿돈 횡령액도 덩달아 커진 만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합은 "원심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살시도, 비타다, 라우싱 말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대금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씨와 삼성 간에 구입한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한이 최씨에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입대금을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업무상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 대가관계 여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대상인 직무행위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합은 최씨의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했다. 전합은 "최씨의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 등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