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선고 '뇌물 범위' 관건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이재용 '집유·재수감' 갈림길

2019-08-28 16:17

조회수 : 2,4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삼성 뇌물액 인정 범위가 관건으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확정과 재수감 기로에 섰다.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삼성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린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 뇌물액을 86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말 3마리 뇌물과 삼성 승계작업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은 확정되고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될 경우 징역 32년이 된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합이 뇌물액을 줄여 판단할 경우 이들의 감형 가능성이 있다.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를 모두 부정하게 된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통해 감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이 큰 만큼 생중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27일 재판정 방청석 88석에 대한 응모권을 배부했지만 81명만 지원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선고때의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각 3.3대 1과 2대1을 기록해, 이보다도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