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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뉴스리듬)국정농단 대법 선고 방청권 응모 '썰렁'

0.92대1로 전원 당첨…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선고

2019-08-27 16:05

조회수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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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88석의 방청석이 마련됐으나 81명만 응모해 미달됐다.
 
27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 방청권 응모를 진행했다대법원은 88개의 방청권을 준비했으나 이에 미달되는 81명 만이 방청권에 응모해, 모든 인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오후 2시가 되기 전부터 20여 명의 시민들은 미리 마련된 자리에서 방청권 응모를 기다렸고, 오후 3시까지 총 81명이 응모권을 받아갔다. 오후 3시20분 현장발표가 예정됐으나 인원 미달로 추첨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은 방청권을 따로 배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해 방청권을 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선고에서는 31, 2심 선고에서는 2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 상고심 선고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거부해 당시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번 역시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급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네진 말 구입비 등을 포함해 모두 87억여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제외돼 36억여원만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상고심에선 앞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새로 뇌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기존 뇌물 액수를 줄여 파기환송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상고심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는 TV로도 생중계된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일인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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