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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활비 뇌물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업무 해당해도 금품 받으면 뇌물수수"

2019-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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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고 국정원 2015년도 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 및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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