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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안 단정 못해"

기사 처우개선 병행,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2018-10-25 11:45

조회수 :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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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를 포함한 세가지 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4일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시가 공개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 3400원 인상, 거리·시간요금 유지 ▲기본요금 3800원 인상, 거리요금 100원당 132m, 시간요금 100원당 31초 인상 ▲기본요금 4700원 인상, 100원당 132m, 100원당 31초다.
 
세 안 모두 공통적으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거리를 2km에서 3km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 안의 인상률은 최저 5.28%, 최고 30.39%에 달한다.
 
택시요금이 2013년 마지막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LPG 연료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택시 1대당 운송원가는 2013년 32만1407원에서 2018년 33만1799원으로 1만392원 증가했다. 현재 서울 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31만736원으로 원가 기준 2만1073원(6.8%) 이상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세 안에 따라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수입은 각각 최저임금, 생활임금, 중위소득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날 공청회 결과 세가지 안 중에서 2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안은 인상효과가 적고, 3안은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 수준인 2안이 가장 설득력이 높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도록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줄이고자 1회 적발 시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은 물가대책위원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 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시한 것으로 물가대책위, 시의회, 택시정책위 등을 거치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인상 여부와 폭을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택시운수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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