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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엄벌 요구, 강씨 범행 반성 안 해"

2018-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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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변호 활동이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 지위로 역할을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김씨 남편 조모씨는 피고인과 김씨의 불륜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 조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2015년 1월 제기한 1억원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를 이용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도 정지된다. 현행 변호사법 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몰래 가지고 온 조씨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 등을 받았다.
 
강용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지난 14일 배우 김부선(왼쪽에서 두 번째)씨와 함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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