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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유사사무소·홍보기사 작성' 김광수 의원 보좌관 유죄 확정

"선거 결과 영향 미쳤을 가능성 배제 못 해" 판단한 원심 따라

2018-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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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홍보기사 등을 작성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보좌관 김모씨과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김씨는 미래인재문화교육원 및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의 원장, 정씨는 미래원 및 한자원의 대외협력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모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에 김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김 당시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김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 3월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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