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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협력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2018-05-0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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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임원과 협력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윤 상무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진행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방해 행위에 괴로워하다가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와 비밀리에 접촉해 6억원으로 유족을 회유한 후 노조 몰래 화장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경원지사,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부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창고에서 삼성그룹이 노조 관리를 위해 작성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 등 문건 600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리해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내용을 사용자 측과 공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총은 주로 노사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기업 단체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사동향, 단체교섭, 분규대응 지원과 단체협약 체결 등 각종 대응 지침 배포와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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