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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채동욱 전 총장 정보 유출' 수사 본격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전 서초구청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2018-04-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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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서초구청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별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국가정보원 관계자에 이어 추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7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모 전 과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전 과장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의 조회·열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과정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임 전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6월7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수집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씨의 상관이었던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의 구치소 수용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 전 차장 등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수사 시 위장 사무실을 만드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그해 9월 사임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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