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세월호 보고 조작' 등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범죄사실 다툴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염려 인정 어려워"

2018-03-07 00:07

조회수 : 5,41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 은폐 지시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해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하도록 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를 인용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