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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김관진 "국가 방위 위한 소임 다해"…금명간 구속 여부 결정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혐의'…석방된 지 105일 만에 다시 기로

2018-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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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 은폐 지시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허 판사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심리를 맡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출석 직전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이 "석방된 뒤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에 임하는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자 "국가 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군 수사 축소 지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임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하도록 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혐의를 적용해 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를 인용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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