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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소녀들 법정에서 '말다툼'

증인 신문 중 김양"네가 그러라고 했잖아"vs 박양 "그러라고 한 적 없어"

2018-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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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들이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김모양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양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양을 증인석에 세워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양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양은 김양이 초등생을 살해할 당시를 '가상 현실'으로 느꼈고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양은 "김양이 인육을 먹는 설정이 캐릭터 커뮤니티에 없는데도 인육 얘기를 하니 자기 캐릭터에 강제로 먹이는 상황을 연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제 캐릭터가 김양의 캐릭터에 성적 학대를 가한 것도 김양이 원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성적 학대를 원하는 김양의 말이 있어서 응해줬다는 뜻이냐"고 확인하자 박양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리에 앉아 있던 김양은 갑자기 박양에게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박양은 곧바로 "그러라고 한 적 없다"고 응수했고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가 직접 나서 김양에게 "피고인, 증인 신문 중이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둘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박양이 "김양의 캐릭터는 평소 복종하는 캐릭터로 (김양은) 캐릭터 설정 자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양은 자기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은 또 소리 나게 박양에게 "말 똑바로 해"라고 말했다.
 
이후 박양은 변호인이 "김양에게 나를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말했느냐"고 묻자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이 "김양은 증인에게 살해 지시를 받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고 하자 박양은 "아니다. 김양이 오히려 저에게 살인 얘기를 하고 인천 쪽에 시체를 버려야 바다로 흘러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박양은 김양에게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김양으로부터 A양의 손가락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보관하다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김양은 재판 중 살인 등 혐의로 죄명이 바뀌었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주범 김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공범이자 1998년 12월생인 박양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왼쪽)양과 공범 박모양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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