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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16일 항소심 선고

6명 모두 1심서 실형…CJ제일제당 전 부장 징역 4년6월

2018-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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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097950) 전 부장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약 두 달 만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 6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은 징역 3년,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피고인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과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선씨 역할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출입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두 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CJ(001040)그룹 관계자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CJ헬로(037560)비전과 CJ대한통운(000120)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CJ그룹은 선 전 부장 구속 이후 "선 전 부장 구속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선 전 부장은 사직원을 제출했고 퇴사 처리됐다.
 
동영상 속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 삼성에스디에스(018260) 고문은 지난해 5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벌금형 사건을 서류로 기소되면 법원이 서류 검토만 거쳐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17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구상을 마친 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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