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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의혹'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종합)

차명계좌 수표로 대금 지급…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2017-08-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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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 일가 자택 공사 과정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날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삼성 측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삼성 일가가 소유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전 본청 수사관 7명을 관리사무소에 투입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대금지급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5일 공사업체 A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 내역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A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삼성 일가가 아닌 삼성물산(000830)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사 대금에 비자금이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위 자금이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이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드러난 확인된 차명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해 2014년 11월29일 이후에 입금, 수표 발행,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추적 60분'은 5월31일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란 보도에서 삼성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대해 ▲발행 2년~3년이 지난 후 지급된 점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 중 일부가 삼성 일가와 무관한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바탕으로 비자금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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