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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범 공소 기각 판결

이 전 재판관 "처벌불원"…법원 "잘해서 처벌 안 받는 것 아니다"

2017-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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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박사모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피고인 주장은 인정하지만, 표현한 내용이 자극적이고 끔찍해 재판장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줬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해서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한 번의 실수이고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라는 피해자 선처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단체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7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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