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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3조5000억 LNG 담합 혐의' 건설사·임직원 1심 벌금형

대림건설 등 벌금 1억6000만원…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2017-1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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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000210)·대우건설(047040)·GS건설(006360) 등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최초로 모의한 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000720)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뒤이어 가담한 경남기업(000800)·삼부토건(001470)· 동아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며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로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며 조기 변론 종결을 시사했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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