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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원세훈 공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선고

"변론 사유 소명되지 않아"…검찰 "결정 상관없이 수사 매진"

2017-08-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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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원 전 원장 사건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났다"며 "사유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지난 수일간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원의 변론 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불허 결정 이후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 중인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 전 원장 결심 공판은 30일 예정대로 열린다. 1심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 일부만 파악됐던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었다. 최근 검찰은 지난 21일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고 김모 외곽팀장 등 관계자 자택과 사무실 30곳을 압수수색하고 중요자를 소환 조사하며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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