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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5%만 부담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30%로 인하

2017-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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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비용 본인부담률이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측)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떨어진다. 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과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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