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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자동차용 워셔액 위해우려제품 지정

환경부,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2017-08-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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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이 신설된다. 또 자동차용 워셔액과 틈새충진제 등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세정제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과 함량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틈새충진제에 대해서도 사용·함량을 제한하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 목록을 지정했다.
 
이들 스프레이형 제품과 틈새충진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시험분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자동차용 워셔액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 양초는 올해 말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 표시기준은 4종 모두 내년 6월 29일까지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증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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