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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당국, 소멸시효완성채권 21.7조 소각

총 123만명 빚 탕감 혜택…민간 4조도 연말까지 소각

2017-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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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3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명에 16조1000억원이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는 채무기록이 전산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장기간 따라다니던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 91만2000명의 빚도 탕감된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이 1조3713억원(40만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다만, 이는 대부업이 빠진 통계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 중이어서 실제 민간부문의 소각대상 채권 규모는 유동적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원리금을 연체한 기간이 오래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뜻한다. 금융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시효 만료일 이후에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시효가 부활해  채무자들은 연체와 추심에 시달려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의 추심 재발생 우려가 사라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도 풀리게 돼 신용도가 높아지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 부분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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