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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피의자로부터 뇌물 수수' 경찰청 경감 구속

해당 경찰서 청탁성 전화 넣고 2700만원 수수한 혐의

2017-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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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중간 간부를 26일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경감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청 수사국 팀장이던 박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사기 및 폭력 등 혐의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감의 비위 사실은 올해 초 금품수수에 관한 진정이 경찰청 감사관실에 제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대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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