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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대주주 적격성 투명심사, 초대형 IB 변수될까

금융당국 심사기준 강화 가능성…NH 제외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존재

2017-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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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투명심사 방침이 변수로 떠올랐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초대형 IB 인가신청을 한 증권사들의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심사기준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달초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를 통해 국내 증권업계를 이끌 수 있는 리딩 증권사 육성방침을 밝혀왔던 점을 감안해 5개 증권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초대형 IB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가능성이 높아졌다.
 
NH투자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KB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달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고객의 투자일임재산(CMA)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혐의로 올해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5차례의 제재를 받은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
 
또한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초 채무지급 불능 사유로 파산한 점도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악재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설령 일부 증권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기준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이 실제로 심사를 강화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청문회에서 대주주 건전성 심사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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