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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김진태 "의원직 박탈 과해"…2심서도 '허위사실 공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서 증인 신문 예정

2017-07-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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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 이행률 부분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보좌관에게 받은 것인데, 보좌관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로 유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선고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1심에서 배심으로 하다 보니 실천본부가 개인별 평가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증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달 18일 오후 3시30분 진행되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이날 신청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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