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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하랬더니 사건 현장에서 오찬한 감찰반

법무부 "식당 주인 영업피해 토로…강제조사 불가해 어쩔수 없었다"

2017-05-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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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사건 현장인 식당으로 조사를 나가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은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거진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이 회동한 서초구 서초동 B식당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다.
 
이 자리에서 감찰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탐문했고,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도 전혀 없는 상태다. 당신들이 밥이나 먹고 가라”며 어려움을 토로해 불가피하게 식사를 현장에서 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감찰반은 현장조사에서 애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예약 내역과 결제전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찬이 핵심이라기 보다는 현장조사가 핵심이다. 감찰조사는 강제조사가 불가하다. 목격자인 식당 주인도 감찰반이 설득하고 도움을 청해 조사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감찰반이 식당 주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찰반이 사건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 문제가 된 바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시기나 방법, 동기적인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가뜩이나 수사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감찰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위 검찰간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비록 식당 주인이 영업상 피해를 호소하며 식사를 권했더라도 간곡히 설득했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느냐”며 “김수남 전 총장이 퇴임사에서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을 언급했는데, 그런 신중함이 이번 감찰에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 지검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인 안 국장이 부하검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지난 18일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감찰반은 지시 후 10일이 지나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감찰진행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꺼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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