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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불법경영 택시회사 단속 강화"

택시 면허취소·정지자 고용,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등 단속

2017-04-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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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면허가 취소되고도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불법적인 경영을 일삼는 택시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택시회사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불법영업행위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와 민원이 많은 택시회사 등 총 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단속하고, 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운수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운수종사자의 택시회사의 취업 기피에 따른 1인 1차 비율 증가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택시발전법)’가 시행됐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전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발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택시회사는 총 255개로 운수종사자는 약 3만5000명이다. 이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해 현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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